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초등학생 사용 가이드

초등학생도 혜택 받을까? 신청, 사용처, 주의사항 완벽 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초등학생 가구의 활용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등학생 관련 지급 구조, 사용 가능한 업종, 주의사항, 활용 팁을 최신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대상과 기본 구조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미사용분 자동 소멸)
- 지원 대상: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 90%, 초등학생 포함
- 지급 방식: 세대주 명의로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앱·지류형) 지급
- 특수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별도 추가 지원 제공
초등학생 관련 지급 방식
- 세대주 수령 원칙: 초등학생 본인 명의 지급은 불가, 세대주가 대신 신청 후 사용 관리
- 예외 상황: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 직접 신청 가능
- 사용권 관리: 세대주 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결제 가능
| 구분 | 지급 가능 여부 | 비고 |
| 초등학생(자녀) | 직접 지급 불가 | 세대주 명의 쿠폰으로 사용 |
| 미성년 세대주 | 가능 | 본인 신청 가능 |
| 특수계층 초등학생 | 가능 | 기본 지원 외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 |
사용 가능 업종과 주요 활용처
- 지역 제한: 주소지 기준 시·군·구 내 소상공인 가맹점
- 주요 업종:
- 학원(입시, 취미, 예체능 등)
- 서점, 문구점, 동네마트, 편의점
- 병원(소아과), 약국, 음식점, 카페 등
- 사용 불가: 온라인 쇼핑몰(쿠팡, 네이버 등), 대형마트, 백화점, 배달 앱 비대면 결제, 유흥업종
결제 방식과 필수 조건
- 반드시 대면 결제(카드 단말기, QR코드) 방식으로 사용
- 사용 수단: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 온라인 결제·자동이체는 전면 불가
- 사용 기간 종료 후 잔액은 환불 없이 소멸
활용 팁과 유의사항
- 가맹점 확인 필수: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 매장 스티커 확인
- 세대주와 협의: 초등학생 활동비 결제 시 세대주 카드 준비 필요
- 나이제한 업종 결제 제한: 유흥업소, 주류 판매점 등은 전면 금지
- 추가 지원 여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안내에 따라 신청
핵심 요약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초등학생이 포함된 가구에도 지급되지만, 본인 명의가 아닌 세대주 명의로 관리됩니다. 학원비, 서점, 문구점 등 교육·생활 밀접 업종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며, 반드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대면 결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11월 30일)을 넘기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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